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김해시의회, '로드킬' 방지 조례 제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9-02-06
김해시의회, '로드킬' 방지 조례 제정 -연합뉴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차량과 충돌해 죽는 사고(로드킬)를 막고 동물 사체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6일 열린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용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로드킬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관할 지역 도로를 순찰하거나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발견된 동물사체는 즉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은 시에서 동물사체를 처리한 뒤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물사체를 처음 신고했거나 직접 처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용택 의원은 "로드킬로 인한 야생동물과 가축의 피해를 막고 동물사체는 신속하게 처리, 운전자의 혐오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