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김해시의회, '장애인 최적관람석' 조례 발의 -연합뉴스
등록일: 2009-02-06
김해시의회, '장애인 최적관람석' 조례 발의 -연합뉴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공공시설을 찾은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관람 환경을 갖춘 '최적관람석'을 제공토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5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강극중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지난 2일부터 열린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 '김해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벌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관람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최적관람석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적관람석은 장애인이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쉽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일컫는다. 이 조례안에서는 장애인 관람석 수의 절반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고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 예산을 보조할 수 있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김해시의회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