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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발의 의견수렴‘허술’ - 경남신문
등록일: 2009-02-24
지방의원 발의 의견수렴‘허술’ - 경남신문 자치법·의회규칙에 입법예고·공청회 등 명문화 안 돼 개선해야 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출할 경우 입법절차상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동반되는데 비해 지방의원의 조례발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입법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사전예고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은 발의→상임위원회 의결→본회의 의결→집행부 송부→조례·규칙심의회 의결→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명시가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도 조례와 관련해서 제132조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공청회의 경우도 의회규칙에 조례와 관련한 조항은 없고 각 상임위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제주, 인천 등 타 광역의회에서는 의회규칙에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고, 경기도는 지침에 적시해 입법예고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의원발의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입법예고를 해 오고는 있지만 규칙이나 지침에도 아무런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았고, 이 때문에 공청회는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집행부 조례에 비해 주민의견 수렴이 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은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발의 조례가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경남도의회도 회의규칙에 의원발의의 경우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에 명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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