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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기초의회 10년 정책입안 걸음마 -국제신문
등록일: 2005-10-24
경남 기초의회 10년 정책입안 걸음마 -국제신문 조례 발의실적 저조… 대부분 집행부 주도 의원기소는 매년 증가… 주민 참여도 부족 통합 지방자치제 시행 10년이 되지만 청원, 주민발의, 의원 조례 제·개정 발의 등 경남지역 지방의회의 정책입안 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의원들의 선거법 등 위반으로 인한 사직당국 기소건수는 오히려 늘어나 의회가 양적증가에도 불구, 질적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기초의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경남도의회와 지역 20개 시·군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의 경우 1기 전체 2646건 중 329건(12.4%), 2기 3537건 중 323건(9.1%), 3기 2400건 중 270건(11.3%)로 집계돼 1기에 비해 의원발의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데다 조례 90% 이상이 집행부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회가 새로운 정책문제를 찾아내어 이를 조례로 입법화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지역주민이 소개의원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심사제 역시 1기 16건, 2기 27건, 3기 19건으로 경남도의회를 포함한 21개 도와 시군의회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62건으로 한해 평균 6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 함안군 의회 등 나머지 6개시군은 단 한건의 청원도 접수 처리되지 않아 지방의회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민발의제는 주민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로 지난 2000년 3월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 겨우 4건 접수에 그쳤다. 그나마 이 가운데 채택된 것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채택이나 심사보류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청원과 주민발의 제도가 주민의 의회 직접 참여제도로 중요성이 높은데도 제도적 한계와 함께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같은 낮은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도내 의원들의 검찰 기소건수는 1기 1건, 2기 21건, 3기 28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비리 등으로 기소된 건수는 총 50건이며 의원직 상실건수도 37건이나 됐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건수는 지난 5대에 5건에 그쳤으나 6대에는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소 내용별로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24건이 선거법 위반이었으며 사기·협박·폭력 등 8건, 횡령·뇌물수수 7건, 음주운전등 도로교통법 위반 5건, 변호사법 위반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3건 등이다.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10년의 연륜을 쌓으면서 예결산 심의, 조례안 처리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으나 정책 결정자 제안자 감시자로서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입법활동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되고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자료는 지난 95년 통합의회 출범시기를 기준 1~3기로 나눠 1기는 1995년 7월~임기만료, 2기는 98년 7월~임기만료, 3기는 2002년 7월~2005년 7월을 기준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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