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무상급식조례제정 거창군운동본부와 거창군 충돌 -거창신문
등록일: 2005-10-25
무상급식조례제정 거창군운동본부와 거창군 충돌 -거창신문 본부-주민발의권의 전초 단계인 대표자등록증 발급 지연·거부는 주민권리 봉쇄 행위다 거창군-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법령 위반으로 대표자증명서 교부는 문제 있다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대표 김상택)와 거창군이 대표자 등록증발급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운동본부측은 지난 4일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 15개로 구성된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주민발의 조례 제정의 첫 단계인 대표자등록을 했으나 거창군이 조례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발급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듣고 2주일 간의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운동본부측에 따르면 조례제정을 위해 대표자등록증 교부를 신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11일 군을 방문해 조속한 발급을 요구하자 주민자치담당은 “조례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급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명확한 설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13일 재차 군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담당자의 성명과 직위를 확인했고 14일에는 조례(안)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박하고 대표자 자격이 문제되지 않을 경우 등록증 발급은 당연하고 조례(안)의 위법여부를 담당부서가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교부를 거부하는 건 주민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월권행위라 주장했다. 17일과 18일 항의방문을 통해 대표자등록거부는 부당하다고 설명하고 대표자등록과정에서는 조례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고 내용 검토는 등록증 발급이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21일에도 대표들이 항의방문을 하여 “거창군청의 오만과 무지를 고발한다.”는 제하의 설명문을 배포하고 대표자등록증 발급 거부의 부당성을 따지고 거창군의 잘못을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유인물에서 주민발의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상 과정인 대표자등록증 발급 거부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권리를 원천봉쇄하는 행정기관의 권력남용이라 주장하고 지방자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대표자등록에 대해서 군이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대표자가 만20세 이상의 주민인지만 확인할 권한이 있고 발급과 그 사실의 공표는 거창군의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조례제정에 거창군은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운동 본부측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요구에 따른 검토의견에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 외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다고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의 3분의 1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법령을 위반하여 운동본부측이 관내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위한 급식 운영비의 지원 및 식품비 전액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항 등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대표자증명 발급이 입법행정에 관한 사항이라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학교급식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등록증을 교부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창군과 운동본부측의 2주간 공방이 대표자등록증 교부로 일단락 되었으나 그동안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한 행정절차에 따른 후유증과 향후 조례제정을 둘러싼 과제들에 군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