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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경남일보
등록일: 2005-10-26
남해군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경남일보 오는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내년 10월부터 도내에서는 남해군을 비롯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25일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2개 기초 자치단체,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시 등 13개 시·도에서 각각 1개 자치단체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 17곳이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에서는 생활안전과 교통,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사무가 본 실시와 동일하게 이뤄지게 되며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2007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걸쳐 확대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말했다. 행자부는 또 시범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추진하되 채용인원과 임용자격 등은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실시 지자체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앞서 자치법규 제·개정과 인력채용, 교육, 시설·장비 확보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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