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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 피해 복구공사 비리 공무원 '줄소환' -도민일보
등록일: 2005-10-28
'매미' 피해 복구공사 비리 공무원 '줄소환' -도민일보 2003년 당시 자치단체 경리관 등 12명 2003년 9월 12일 추석 끝 무렵 경남을 휩쓴 태풍 ꡐ매미ꡑ 피해 복구공사에서 수의계약(제한 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자에게 예정가를 미리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번 주 들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 결과 수의 계약 비리가 적발돼 검찰에 수사 요청이 들어온 창녕․거창․고성․의령군의 2003년 당시 부군수와 재무 담당 간부 공무원 등 12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내달 중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ꡒ지난 5월 수사 착수 이후 처음에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렀으나 지금은 피의자 신분ꡓ이라며 ꡒ수해 복구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예정가를 알려주는 ꡐ공무상 비밀 누설ꡑ 혐의는 모두 확인됐다ꡓ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ꡒ애당초 이번 주에 네 자치단체의 경리관인 부단체장과 재무과장․계장 등 12명을 불러 마무리하려 했으나 상대방 일정 때문에 다음 주까지 늦췄다ꡓ며 ꡒ혐의가 뚜렷하고 증거도 충분하므로 늦어도 내달 중순 모두 기소할 계획이다ꡓ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171건 775억원, 의령 243건 485억원, 고성 86건 303억원, 거창 109건 244억원에 이르는 수의 계약을 하면서 업자에게 공무상 비밀인 예정가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ꡒ수의계약 금액은 5억˜10억원 수준인데 한 업체가 7˜8개 공사를 맡기까지 했다ꡓ며 ꡒ군내 업자를 특정해 예정가를 일러준 다음 업자가 자기 업체와 다른 한 업체의 견적서까지 한꺼번에 맞춰낸 다음 낙찰 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땄다ꡓ고 밝혔다. 검찰 ꡒ혐의 뚜렷․증거 충분…모두 기소ꡓ 이 관계자는 이어 ꡒ이렇게 업자들끼리 ꡐ갈라먹기ꡑ를 하다 보니 실제 건설 능력보다 많이 따는 경우도 있었고 경쟁 입찰보다 수해 복구가 더딘 경우도 있었다ꡓ며 ꡒ복구를 빨리 하려고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항변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적지 않았다ꡓ고 했다. 이 관계자는 ꡒ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은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뿐이라 유죄가 인정되면 모두 공직 생활을 접어야 한다ꡓ며 ꡒ하지만 수해 복구를 틈타 업자들 배만 불렸으므로 예방과 경고 차원에서 모조리 기소해 책임을 묻겠다ꡓ고 못박았다. 한편 현직 도지사인 당시 김태호 거창군수 등 해당 자치단체장이 수해 복구 비리와 관련됐는지 여부와 금품이 오갔는지가 관심을 끌었으나,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그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ꡒ이미 ꡐ손을 타 버린 사건ꡑ이라 어려움이 많았고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광범하게 했으나 단체장 관련 혐의는 잡지 못했다ꡓ며 ꡒ1억원으로 정해진 수의 계약 상한을 군수가 임의로 6억˜50억원으로 늘리는 등 의심스런 정황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ꡓ고 했다. 자치단체의 수의 계약 예산 집행에 대한 결재와 최종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지 않고 경리관으로 지정돼 있는 부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검찰이 단체장에 대해 이번 수의 계약 비리와 관련됐다고 기소하려면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든지 하는 증거가 확보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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