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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받은 박수자 거창군의원은 위법행위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박수자 의원은 2019년 10월 16일 ‘거창교도소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2020년 6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거창의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민에게 사과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과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의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묻혀 버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해야 할 군의원이, 앞장서서 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렸으면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무릎 꿇어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가 지난 범법행위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 그는 투표 당일인 10월 16일, 거창군 마을 이장들에게 ‘실어나르기’를 지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21조의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 운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명확하게 위배 된다. 그가 마을 이장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장님 주민투표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거창구치소 결정의 날이 오늘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노인분들 이동 시 구치소 이전 측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시고
  출발은 경로당에서 하지 말고 제3의 장소에서 출발하고
  투표장소 이전에 하차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압도적인 지지로 거창발전 앞당깁시다.”
 
  - 서부경남신문, 2019.10.16. 15:18 

그는 심지어 ‘교도소 반대 측에서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까지 말했으니, 악질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는 “투표 전날 초저녁잠을 자고 나서 시간을 착각해 일어난 실수로 새벽인 줄 몰랐다.” “실수로 문자가 전송됐다.”라고 변명했다. (경남도민일보, 2019.10.17.)

보라, 스스로 “공정한 주민투표 동참”을 표명했던 자가(2019. 9. 23. 제241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신문, 2019. 9. 23.) 스스로를 속이고, 군민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우를 저지르는 현장을!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행동은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어찌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법원이 자신의 범법 사실을 인정한 이상, 자신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거창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는 한국에서 거의 실시된 적이 없는 수준 높은 직접민주정치제도이다. 거기에 재를 뿌려 민의를 왜곡시킨 일이 군의원이 할 일인가?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마당에 무슨 변명을 할 생각인가? 스스로는 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다.

군의원은 공인이다. 공인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형량이 의원직 박탈에 미달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박수자 의원은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거창군의회는 벌금형이 선고된 범법자 박수자 의원에 대해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거창군의회의 도덕적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박수자 거창군의원과 거창군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수자 군의원은 군민 앞에 무릎 꿇어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 사퇴하라.
2. 거창군의회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박수자 의원을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3. 우리는 거창군 의원의 품격과 거창군 의회의 공명정대함을 기대한다.

2020년 9월 10일

함께하는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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