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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표주숙 군의원의 땅 앞에 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군비로 건설된 다리에 대한 공개 질의서

구인모 군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1. 거창군은 하천법 위반하면서까지 표주숙 군의원의 땅 앞에 다리를 건설했다고 KBS에 보도되었습니다. 다리를 건설한 후 이 땅은 사실상 4차선 도로와 이어지면서 땅값은 몇 배로 올랐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표주숙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축구장 크기와 맞먹는 6,600m2(9필지)를 동생 남편과 함께 4억 원을 주고 구입했고 6달 만에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군수께서는 왜 하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6개월 만에 다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승인하셨습니까? 아울러 군수께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땅을 판매한 사람에 의하면 2년 전 표주숙 의원의 남편이 찾아와 ‘거창군 허가를 받아 다리와 도로를 내어 줄 테니 땅의 일부를 팔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토지거래 계약서를 보면 표의원의 남편 측에서 ‘지방2급하천 교량설치와 신규 도로개설은 행정당국 인허가 절차 사항임을 감안 매수인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약조건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천에 다리를 놓으려면 경상남도를 비롯해 여러 군데 관련 기관들과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창군은 관련 기관과 협의·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표주숙 의원의 땅 앞에 다리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모르셨다면 굳이 법 위반은 물론 세금까지 낭비하며 신속히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3. 매도인에 따르면 표의원의 남편이 ‘(아내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다리를 놓으면 도로포장도 거창군에서 해 줍니다. 아 참 그 군의원이라는 소리는 (어디  가서)하지 마세요.’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거창군 도시건축과 과장 등 거창군청 담당자들은 인허가의 절차를 무시하고 다리를 건설하였는데 경찰·검찰의 판단을 떠나 거창군은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것입니까?

 

질의 4. 거창군은 군의원의 땅 앞 하천이 아닌 일반 거창군민의 땅 앞 하천에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6개월 만에 건설해 준 선례가 있습니까?

 

2020. 09. 23

 

- 함께하는 거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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