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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과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따른 거창군 행정의 예산 낭비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요청 민원

1. 귀 귀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시민단체인 ‘함께하는거창’은 관내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2018년 12월 24일자로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 매입 계약에 대한 부당함과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부실함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기합니다.

 

-아래-

 

하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볼 때, 본 계약은 혈세를 들여 민간단체와 맺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우선 파악하고자 하는 일체의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행위가 전혀 없는, 구태 정치의 본보기입니다. 

둘.

혈세로 커 온 축제브랜드를 또다시 혈세로 매입하고자하는 군 행정의 발상에 대해 아직도 공감하지 못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공유경제적 가치를 담은 ‘거창’이라는 지역명을 개인이나 일개 단체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국, 도,군 재정을 들여 키워 낸 축제의 이름을 과연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사고팔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깊은 의문이 듭니다.

셋.

거창국제연극제는 1997년 12월부터 행정 및 재정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와 행정지도가 극심히 부실하여, 불과 10여 년만인 2008년도에 총체적 부실’평가와 함께 보조금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적인 논란을 일으키며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대표가 실형(벌금500만원)을 선고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도 감사는 허술하고 방임되어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조금 정산에 대해 확실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넷.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집행위)와의 매매계약에 있어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를 키워오는데 들어간 군비와 도비 그리고 거창군민들의 참여와 노력에 대한 가치 평가를 완전히 배재하고, 스스로 집행위 측에 상한선도 없는 판매 금액을 정하게 하였으며, 자신들이 산정한 가격과 평균가격을 판매 금액으로 하는 정말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매입 조건을 제시하고도 계약 해약시에는 20배를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넣어 거창군의 혈세를 낭비할 수 밖에 없도록 조처하였습니다.(첨부 계약서 참조)

다섯.

‘거창국제연극제’상표권 등록일자는 2019년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거창군이 사단법인 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을 한 날짜는 2018년 12월 24일입니다. 이처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권을 집행위가 취득하기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거창군이 계약서에 상표권(등록번호 제41-0199273호)라고 숫자를 표시했지만 이 상표권은 ‘거창국제연극제 KIFT’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서에는 거창국제연극제 KIFT’라는 문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마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한 계약입니다.또한 집행위가 뒤늦게 출원한 ‘거창국제연극제’상표권은  2019년 05월 07일 출연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거창군은 집행위의 상표권 취득에 이의를 제기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직무태만이며 혈세를 낭비하게 한 공무원의 업무상의 배임입니다.

여섯.

거창군의 무소불위의 권력남용과 집행위의 비양심이 합쳐진 계약은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2020년 11월 13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17억3558만원을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창군은 소송에 승소를 위하여, 군비를 아끼기 위하여, 군비, 도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나 거창군민들의 참여에 대한 평가금액을 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창군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거창군은 패소 이후 집행위와 10억원으로 조정 합의하였지만 거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새롭게 4자협의체(거창군1명, 군의회1명, 집행위1명,시민단체1명)를 구성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합의금이 얼마이든지 간에 거창군의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특혜성 계약은 명명백백하게 감사 되어야 하고 처벌 되어야 합니다.

여덟.

계약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곳곳에서 업무상의 배임 혐의가 명백하게 들어납니다. 

배임은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법해석을 근거로 거창군의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원 및 최종 결재권자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홉.

이 계약의 진행과정을 보면, 시민 여론을 청취하고 정서를 파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행정의 독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의의에 크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열.

우리 단체는 지금 경상남도에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관인 거창군 감사실로 이송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건은 거창군수와 직접적인 사건이고 거창군수와 거창군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닿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본 감사가 거창군으로 이송된다면 그것은 우리 단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거창군수 및 담당 공무원이 참여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손상시키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평등 계약에 대해 성역 없는 감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경상남도 감사관실에 제기 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함께하는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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