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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허위사실 공표’, ‘무소속 후보의 정당표방 제한’ 위반 혐의


 

무소속 김태호 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태호 국회의원은 지난 4월 말,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A 씨로부터 고발당했다. 20일, 김태호 의원실도 고발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발인인 A 씨는 지난 5월 13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김태호 의원은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며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또, 고발인 A 씨는 “선거기간 중 유세에서도 ‘국무총리 서리(국무총리 자리가 공석일 경우 대통령이 지명해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할 사람)’를 언급, `허위사실 공표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며 “TV토론에서 무소속 후보인 김 의원이 재차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태호 의원과 관련해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함양 주민 등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주민 수십 명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들신문(http://www.newsh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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