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표주숙 군의원 땅 앞 절차 무시하고 다리 건설



거창군은 하천법 위반하면서까지 표주숙 군의원의 땅(거창읍 정장리 1080번지) 앞에 다리를 건설했다고 KBS에 보도 되었다. 다리를 건설한 후 이 땅은 사실상 4차선 도로와 이어지면서 땅값은 몇 배로 올랐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표주숙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축구장 크기와 맞먹는 6,600m2(9필지)를 동생 남편과 함께 4억원을 주고 구입했다. 땅을 구입하고 10개월 후인 2019년 12월에 다리를 건설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다.
 

표주숙 의원은 자기 땅 앞에 다리를 건설할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땅을 판매한 사람에 의하면 2년 전 표주숙 의원의 남편이 찾아와 ‘거창군 허가를 받아 다리와 도로를 내어 줄 테니 땅의 일부를 팔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토지거래 계약서를 보면 표의원의 남편 측에서 ‘지방2급하천 교량설치와 신규 도로개설은 행정당국 인허가 절차사항임을 감안 매수인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약조건에 명시 했습니다.

또 매도인의 따르면 표의원의 남편이 ‘(아내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다리를 놓으면 도로포장도 거창군에서 해 줍니다. 아 참 그 군의원이라는 소리는 (어디  가서)하지 마세요.’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하천에 다리를 놓으려면 경상남도를 비롯해 여러 군데 관련 기관들과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창군청 담당자들은 관련 기관과 협의·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6달 만에 다리를 건설했다. 


거창군 도시건축과 관계자에 의하면 ‘다리 건설을 하천 기본 계획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일 처리 했으면 제일 편했죠. 솔직히..’라며 실토 했다. 

경찰은 2020년 5월 하천법 위반 협의로 거창군 도시건축과장 등 담당 공무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리가 하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명 모두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기사  바로보기
 

 

코멘트(Comments)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Vide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