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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는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거창군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군의회로서, 거창군의회가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는 군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이 과정은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군민들은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권리가 있다.

그러나 거창군의회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이 1월에 제시한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 공개’ 제안서에 대해, 계수조정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회의 고유권한은 누가 부여한 것인가? 거창군민이 부여한 것이다. 그 권한은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이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권한을 대행할 뿐이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사항’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과천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고 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하고 있다. 이런 시국에 거창군의회가 구시대적 변명으로 계속 꽁무니를 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인근 타 군보다 앞서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타 군의 모범이 되고, 거창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군의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거창군의회에 제안한다:

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개정: 거창군의회는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제도화한다. 특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61조를 개정하여, 각급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며, 예결위는 소관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특히 삭감 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

2. 실시간 방송: 모든 계수조정 회의는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천시의회 등의 사례를 본받을 것.

3. 방청 제도 도입: 군민들이 계수조정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군민들은 직접 회의에 참여하고, 의회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4. 회의록 공개: 모든 계수조정 회의의 회의록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한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이 거창군의회가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군민과 의회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믿는다. 거창군민과 군의회는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거창군의회는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23년 11월 7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여성회, 거창YMCA, 사람사는세상 거창지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창지회, 진보연합 거창지부, 푸른산내들,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거창지부, 함께하는거창) 

연락처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7길 5 2층
전화 055-942-1117 / 팩스 055-94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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