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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업체 선정 의혹 풀리나?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업체 선정에 민원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배송업체 대표가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현군수를 지원 하기위해 유권자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퇴직을 했던 ㄱ씨로 밝혀지면서다.
배송업체 대표 ㄱ씨는 업체선정 전부터 이미 물류차량을 4대씩이나 구입해 놓고 사업자선정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 작업을 하고 있는 타 업체에 지인을 통해 이미 업체가 선정되었으니 시간과 금전적 피해를 입지 말고 참여 하지 말라는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민들 사이에서 지난 선거 때 선거법으로 구속돼 실형을 받고 나온 보상차원의 업체선정이 아니냐는 추측과 의혹이 무성하다.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한 ㄴ씨는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만 연간 65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다음달 부터는 1만여 명의 급식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선정된 업체의 운영제안서의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또 “제안서 내용 또한 거창군에서 작업해 놓은 기본 자료를 복사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친 것 같다" 며 "선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있어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안서 평가기준·평가배점의 심사항목 15개중 12개 항목이 제안서에 제안조차도 없는데도 적격업체로 선정된 것이며, 선정된 업체의 배송을 책임지는 물류회사 대표가 선거개입으로 실형을 살고나온 ㄱ씨라는 점, 그리고 새로 영입된 계약직 공무원인 식품구매팀장 또한 현군수와 ㄱ씨의 가까운 지인이라는 점을 들어 보상차원의 밀어주기식 선정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원에 제출된 민원 내용이 방대하지만 비교적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 이 내용을 근거로 현재 감사원에서 업체선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전했다.

조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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