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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거창군수는 꼭 인수위를 설치해야 했는가?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 연임 단체장 인수위 문제 지적

이번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한다. 구인모 군수는 연임이다. 전임 군수와 신임 군수가 동일인이므로, 자기가 인계하고 자기가 인수하는데, 위원회까지 설치하여 군 재정을 낭비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인수위원 구성은 적합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이런 일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인수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새로 선출된 단체장에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단체장이 교체될 경우에 새로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를 인계‧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거창군수의 경우 연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인계‧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수위를 설치했다. 


거창군은 행안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이 연임하는 경우 인수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이라는 대답에 따라 설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밑에 행안부 답변에, ‘다만, 연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없는 점, 인수위원회 설치와 활동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선출된 경우에 인수위원회의 실익이 더 클 것’이라는 문구도 있음을 외면한 듯하다. 


2. 굳이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가?


거창군수 인수위 설치는 위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굳이 인수위를 설치해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여비)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거창군은 이번 인수위원의 수당은 1회 회의(2시간 내외)에 5만 원 지급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간도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한다. 거창군의 예산으로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8명의 위원에 매일 1회씩 지급한다 해도 수백만 원이다. 


3. 인수위원 구성은 적합한가?


또한, 인수위원 구성에 군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또한 보기에 좋지 않다. 요즘 언론인이 포함된 인수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매스컴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거창도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번 거창군수 인수위원회 설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쪼록 거창군을 이끌 제8기 민선 단체장으로서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행보를 보이길 바라며, 내 편만 잘 사는 사회보다 함께 잘 사는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2022년 06월 17일



함께하는거창


연락처 : 함께하는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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