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읍.면장 주민평가제 도입 -연합뉴스(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읍.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평가제를 실시한다. 2일 하동군에 따르면 주민과 늘 접하는 지역 내 읍.면장의 업무추진 실적과 읍.면행정 만족지수 등을 주민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읍.면장에 대한 주민평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2항,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매년 6월과 7월 정기인사 이전 2차례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동군은 매년 1차례씩 실시한다. 평가방법은 민원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자치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일반주민 등 50~70명으로 평가자를 구성해 읍.면행정 만족지수, 업무추진실적과 형태, 현장행정 실천, 유관기관과의 협조성 등에 대해 우편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한 설문지로 평가하게 된다. 좋은 평가를 받은 읍.면장에게는 성과 상여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동군 관계자는 "읍.면장 주민평가제 시행은 읍.면장 간 시책추진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현장행정 을 강화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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