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조례 공동발의 왜 많나 했더니… -경남신문선거용 실적 쌓기‘품앗이’관행도의회 지난해 7월 이후 28건 중 12건 2~4명 공동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상당수가 단독발의가 아닌 2~4명 내외로 공동 발의하는 경우가 많아 선거용 실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동발의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조례내용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이후 후반기동안 의원 발의 조례는 13건이고, 올 해 입법정책지원실에 시안이 접수돼 검토되거나 상정예정인 조례는 15건 등 모두 28건으로 의원단독발의는 16건, 공동발의는 12건에 달하고 있다. 공동발의 조례 가운데서 2명 이상은 7건이고, 3명 이상 4건, 4명 이상도 1건이나 된다. 조례는 대부분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준비하기 때문에 단독발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간혹 지역별 공통으로 해당되는 문제거나 비중이 높은 조례를 다룰 경우 의원 간 의기투합해 공동발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13건 조례 가운데 단독이 9건, 공동발의가 4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상정되거나 검토되는 조례 15건 가운데 단독은 7건에 불과하고 공동발의는 8건으로 대폭 늘었다. 당초 지난해 말 상정될 예정이었던 모 조례는 공동발의자에 일부 의원이 이름이 빠지자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자 아직까지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공동발의가 늘어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재출마하려는 의원들에 대해 조례제정에 참여했다는 실적 쌓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모 의원은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 이름이 남는 것이라면 직접 조례제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서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종종 한다”고 말했다. 또 모 의원은 “조례가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것일 경우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가운데 한두 명을 공동발의자로 끼워 넣어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면서 “또 조례는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넣는 것에 대해 의원들 간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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