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 40대 소매치기 영장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경찰서는 재래시장에서 소매치기를 한 혐의(절도)로 A(47.충남 천안시)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께 거창군 거창읍 재래시장에서 B(44.충남)씨 등 공범 4명이 L(여.31)씨에게 접근해 말을 거는 사이 L씨의 가방과 호주머니 속에서 있던 현금 80만원과 금목걸이 등을 소매치기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매치기한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며 L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1㎞ 정도를 더 달아나다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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