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농약.비료 맘대로 못쓴다 - 연합뉴스전국 처음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에 있는 골프장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농약.비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은 지하수 함양지대인 산간에 주로 들어선 골프장에서 무분별한 농약 등의 살포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친환경적인 잔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약.비료 사용 가이드라인을 설정,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2003-2007년 4년간의 도내 골프장 농약 및 비료사용량과 골프장 경영자의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농약의 경우에 현재 제주도의 고시로 사용이 금지된 브로마실과 메타락실에다 옥사딕실 성분을 추가했다. 또 잔디에 사용이 가능한 155개 품목의 농약을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따라 금지 8개, 경계 21개, 주의 51개, 대체 및 미분류 75개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사용에 제한을 뒀으며, 연간 농약사용량을 ㏊당 40㎏ 이하로 설정했다. 비료의 경우는 질산성질소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낮추기 위해 11월 15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질소비료 사용을 제한했으며, 겨울철 기온이 섭씨 7도 이상 1주일 지속될 때는 질소비료를 기준으로 ㏊당 20㎏ 이내 주1회에 한해 살포하도록 했다. 환경자원연구원은 이 같은 농약.비료 사용의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골프장을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도내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은 2007년 기준으로 ㏊당 평균 16.8㎏으로 전국 평균의 12.8㎏보다 4㎏이 많았으며, 도내 골프장 중 최대사용량은 63.5㎏으로 전국 평균의 5배에 달했다. 제주도에는 2003년 10개소에 1천158만㎡이던 골프장이 5년 만인 2008년에는 26개소에 3천203만㎡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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