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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작물재해피해, 보험으로 농가경영 안정 -경남도

경남도, 농작물재해피해, 보험으로 농가경영 안정 -경남도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20개 품목확대경남도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과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을 2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올해 사과, 배, 단감 등 7개 과수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2. 23일부터 3. 31일까지 도내 읍·면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농가부담 50%중 지방비로 25%(도비 10%, 시군비 15%)를 추가로 지원하여 신청농가에서는 25%만 부담하면 된다.7개 본사업 과수품목: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감귤, 떫은감8개 시범사업품목: 참다래, 밤, 자두, 감, 콩, 양파, 고추, 수박대상규모: 재배면적 1,000㎡이상, 가입금액 300만 원 이상(단, 밤은 10,000㎡이상)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재해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3개 품목(밤, 참다래, 자두), 2008년 5개 품목(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에 이어 2009년에는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주산지를 대상으로 추가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시범사업 품목은 보상수준 확대를 위하여 현행 본사업 품목의 특정위험(태풍, 우박 등)을 보장하는데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보험판매는 품목별로 작기(재배시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13개 시범사업품목: 밤, 참다래, 자두(3년차),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2년차),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신규)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난 2001년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현재 가입대상농가의 34%인 6,050 농가에 32,713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2008년 6,498농가가 10,416백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우박 등 피해로 307농가에 2,009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거창군의 사과 농가(2.6ha)는 14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08년 5월 우박 피해로 6,820만원의 보험금 수령김해시의 단감 농가(1.2ha)는 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08년 4월 동해 피해로 2,148만원의 보험금 수령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2011년까지 30여개 농작물로 확대 시행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가축과 농업시설물 등에도 적용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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