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 상품권 건넨 농협 조합원 영장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경찰서는 25일 거창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상품권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이 농협 조합원 A(44.거창군 거창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께 거창읍 내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 조합원 2명에게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며 10만 원짜리 상품권 2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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