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대상 확대 -경남신문도내 대학 학생서 경남 출신 학생까지道-시민단체 실무협의 후 5월께 확정…올 1학기분 소급 적용속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경남도와 주민발의를 한 시민단체가 학생지원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각각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경남 소재 대학 대학생’에서 ‘경남 출신 대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가닥을 잡았다.(본지 2월3일자 1면 보도) 경남도와 경남등록금네트워크 관계자는 2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와 관련,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이태일 의장의 중재로 수혜대상 범위 등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쳐 대상 폭과 지원금을 늘려 두 조례안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양측 실무자 협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 이달 중으로 통일된 조례안을 도출, 오는 5월께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수혜대상 대학생들은 올 1학기 등록금 대출이자부터 소급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경남도와 시민단체는 지원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도는 자체적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남등록금네트워크에서는 주민발의를 통해 ‘경상남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각각 추진해 왔다. 양측은 통일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도가 수혜대상 범위를 ‘경남도 지역 대학생’으로 경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정한 데 비해 시민단체는 경남 출신인 타 지역 대학생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며 대립해 왔다. 경남등록금네트워크는 “도내 소재 대학 저리 1·2종 대출학생이 4400여명 정도이지만 이 중 주소지가 경남도인 대학생은 900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타지에서 유입된 학생들이어서 조례안의 당초 취지인 경남 출신 학생들이 혜택을 입지 못한다”면서 “더구나 도 조례대로 하면 양산이나 김해 등에 거주하면서 부산지역 대학에 다닐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이에 대해 “대상 범위를 넓힐 경우 경남도에서 지원해야할 지원금이 현재 9억 원에서 수십억 원으로 대폭 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대상자가 전국에 분산돼 지원방법도 복잡하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견지해 왔다. 경남도 박수조 정책기획관은 “조례안의 취지가 도내 출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학업에 전념토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대상 수혜폭을 경남 출신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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