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농로 원상복구 VS 법적 문제없어

농로 원상복구 VS 법적 문제없어


무소속 김향란 거창군의회 부의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조면 사병리 일대 본인 소유의 토 지 내 농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농로를 개보수한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 지사(아래 농어촌공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공사’라고 해명했다.

농어촌공사는 김향란 부의장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지난 2016년 8월, 농로 중 20여 미터 구간에 대해 높이를 낮추는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공사는 농기계의 대형화 때문에 농로 상부를 지나는 수로가 농기계에 부딪혀 깨지는 경우가 빈번해 주민의 요구로 진행됐다.

김향란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그 누구에게도) 동의 요청 없이 축사에 꼭 필요한 벌크 차 통행을 위해 기존 농로 바닥을 1미터나 깎아 낮췄다”라며 “곤포 짚을 실은 트럭이 안 빠지게 하기 위해 농로가에 구조물을 만들고 소를 실은 트럭이 안 미끄러지게 배수로와 우수 망을 설치한 후 포장공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봐도 축사를 위한 공사로, 전 지주는 땅을 팔기 직전에 축사하는 분이 (도로 공사) 동의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라며 “변현태 씨의 일방적인 요구로 수로 위쪽 농로 무단 공사한 농어촌공사는 책임을 지고 관련자와 관련기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공식 사과문을 언론방송에 게재해 달라”라고 했다. 또, ‘농로의 원상복구’도 요구했다.

김향란 부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공사”라고 선을 그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로 포장은 20년 이상 됐고, 20미터 구간만 깨어 재포장한 공사”라며 “신규 사업이라면 지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증축 없는 개・보수라 법적인 요구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로의 보수 개념으로, 그곳을 지나는 큰 농기계가 수로를 때려 깨지는 바람에 보수한 것”이라며 “변 씨가 (도로를) 많이 쓰긴 하지만, 위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함께 요구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해당기사바로가기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코멘트(Comments)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거창 만들기 뉴스

최근 # 행복한 거창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