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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업진흥지역 581곳 4천777㏊ 해제 -연합뉴스

경남도, 농업진흥지역 581곳 4천777㏊ 해제 -연합뉴스 경지정리 안 된 곳으로 한정..행위제한 완화(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가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가운데 약 9천㏊를 해제해 토지소유자들의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도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농업보호구역 581곳 4천777㏊를 오는 18일자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저수지 계획 홍수위선 상류에서 반경 500m 밖 376곳 3천78.1㏊, 농업진흥구역과 연접했지만 용수원 확보나 수질보전과 관련 없는 지역 181곳 1천432.5㏊, 철도와 산업단지 입지 등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리된 단독지대 24곳 266.4㏊ 등이다. 도는 이들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곳 가운데서도 '해제'는 경지정리가 안 된 곳으로 한정했다. 1992년 농지법 개정으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폐지되고 대신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에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다시 나뉘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공장 등 농업이외의 용도로 전용이 가능해진다. 올해 해제된 농업보호구역은 전체 보호구역 1만3천490㏊의 35.4%를 차지하며 전.답 등 농지가 3천742.6㏊, 임야 등 농지가 아닌 토지가 1천34.4㏊이며, 시.군별로는 거창군 847.2㏊, 창녕군 462.4㏊, 하동군 402.6㏊, 의령군 387.9㏊ 등 순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도로, 하천, 공단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미달된 지역 4천248㏊를 해제한 바 있어 2년간 모두 9천25㏊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셈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해제작업은 2005년부터 옛 농림부가 준비해온 것으로 지침상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실시토록 돼 있어 추가적인 대규모 해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농업보호구역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지역을 과감하게 정비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식량생산 기반의 안정적 확보와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해 나가면서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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