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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은 돈벌이 수단될 수 없다" -도민일보

"자연공원은 돈벌이 수단될 수 없다" -도민일보케이블카 설치기준 완화 움직임에 환경단체 강력 반발 정부가 자연공원 안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조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환경단체들이 '케이블카는 자치단체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와 언론 등에 배포했다.지난 9월 출범한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18일 의견서를 내고 "공원관리청이 아닌 지자체와 관련 업자들이 주도하는 로프웨이 건설 논의는 자연공원과 일반 지역의 차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그 어떤 말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관광' 시설, '개발' 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환경부가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지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위상을 낮추려 하는데, 그렇다면 환경부가 6개월 동안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불필요한 행정을 수행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자연공원은 공원인 한 이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용 압력이 높은 자연공원 정상부, 자연공원 중 자연보존지구,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지역 등 생태계 예민지역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 거리 규정 완화에 대해서는 산 정상에 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이용 압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녹지자연도 8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이 삭제될 가능성이 큰 데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니 이 기준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자연공원이 아니어도 진행되는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면 자연공원은 왜 지정했나"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부 정류장은 반드시 '기존 탐방로와 연계금지'로 명문화해야 하고 △상부 정류장 면적 제한 등의 항목을 추가해야 하며 △해상 국립공원 특성을 반영한 입지기준이 언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토이용체계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는 자연공원은 모두 76곳으로 약 7807㎢(2007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육지부만 보면 국토면적의 4.93%이다. 이 중 자연보전지구는 1971.503㎢(2002년 12월 기준)로 국토면적의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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