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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하수 사후관리강화 조례개정 추진 -도민일보

도의회, 지하수 사후관리강화 조례개정 추진 -도민일보 경남도의회가 지하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지하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조례 개정안은 김해연(무소속, 거제2)·신종철(한나라당, 산청1)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내년 첫 회기 때 논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파놓기만 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나는 지하수 오염이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김해연 의원은 "지하수 개발에 대한 인·허가는 명시돼 있지만 오염방지,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지하수는 모두 연결돼 있어 전체가 오염된다. 사후관리 개념을 도입해 지하수를 파는 사람이 의무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는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하게 한 것이다.도지사가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변경, 해제하면 시장·군수는 홈페이지와 그 지역 게시판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14일 이상 알려야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시장·군수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나 오염행위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또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배수시설,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하에 묻히는 시설공사는 설계도면, 시공과정 사진 등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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