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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정비 삭감 정부 지침에 `반기'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의정비 삭감 정부 지침에 `반기' -연합뉴스의정비 인하 조례안 부결시켜(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제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올해(6천804만원)보다 10.3% 삭감한 6천1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시의원 105명 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은 37표가 나와 의결 정족수인 과반(39표)에 미달했다. 반대는 27표, 기권은 1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한 시의원은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행안부가 의정비 기준안을 제시하고 자치단체장이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의정비를 책정해 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대표를 던진 다른 의원들도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의정비가 삭감된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제도가 모순됐음을 지적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의정비를 통제하려는 행안부의 지침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어서 앞으로 의정비 인하 권한과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이 금년 8월 개정되면서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개정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또 이미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편성 때 의정비를 6천100만원으로 낮춰 놓았다.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 것 같다"며 "의원들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가급적 이달 안에 임시회를 열어 관련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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