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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식사제공 선거법 위반? -경남신문

업무추진비로 식사제공 선거법 위반? -경남신문고양시의회 주민 간담회 때 식사비 결제"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때 업무추진비로 음식 값을 내면 선거법 위반일까?" 경기도 고양시의회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의정활동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고양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A 위원장은 지난 10월30일 지역구 주민위원과의 간담회에서 9만6천원의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등 9-10월 4차례에 걸쳐 25만7천원을 사용했다. 또 B 위원장은 지난 8-10월 6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식사비 34만4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경기지역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월 최고 130만원)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한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장들의 이 같은 업무추진비 지출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간담회의 성격을 따져봐야겠지만 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원장들은 "의정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간담회를 가질 때 관례적으로 해오던 대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이 또한 상임위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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