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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불심검문' 명칭 `직무질문'으로 개칭" -연합뉴스

이인기 "`불심검문' 명칭 `직무질문'으로 개칭"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0일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의 불심검문을 직무질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심검문의 명칭을 직무질문으로 바꾸고 그 절차를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세분화했으며,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재난 및 테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질문의 대상에 `다중밀집시설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 신원확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 업무의 기본법으로서 중요성에도 불구, 1935년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모방해 제정된 태생적 한계로 현재까지 변화한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동시에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대상, 그 한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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