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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바이오디젤 제조·사용 제동 걸리나 -연합뉴스

`개인용' 바이오디젤 제조·사용 제동 걸리나 -연합뉴스광주지법 "판매 목적 아니라도 `제조업'..등록 의무"사용자 "등록하고 싶어도 못해" 대법원 상고(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석유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디젤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이오 디젤 생산설비 제작 업체 A사와 이 회사 제품으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 사용한 장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만들었더라도 일정한 제조 시설을 갖춰 석유대체연료를 계속 만들었다면 이는 관련법에서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조업'라는 개념은 판매 또는 인도할 것을 개념요소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 1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품질검사 없이 질 낮은 제품을 만들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나 대량 생산해 유통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A사와 장씨의 바이오 디젤 제조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7월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사와 장씨에 대해 "제조 행위가 단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A사와 장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정유사 입장을 대변한 판결"이라며 불복,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A사 관계자는 "지경부에 등록하려면 바이오 디젤 1년 치 생산량의 3분의 1 분량에 해당하는 저장 시설과 운송수단까지 갖춰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 쓰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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