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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택시요금 인상 -경남신문

경남 택시요금 인상 -경남신문 경남지역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 조정돼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가계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운임(2㎞기준)은 현행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400원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시간운임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바뀌며, 심야(자정~오전 4시)와 시계(사업구역 외) 할증 및 호출 요금은 현행과 같은 20%와 1천원이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6년 5월 11일 15.39% 오른 뒤 2년 6개월 만의 조정이다. 경남도는 이날 택시운임·요율 기준결정 내용을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일선 시·군에 통보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관할 시·군에 요금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가 수리되면 요금인상이 확정 시행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지난 10월 14일 검증용역 절차를 거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물가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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