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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

김해시,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김해.양산=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와 양산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잇따라 마련되거나 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지역에 들어서는 1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때부터 장서 규모 1만권 이하 또는 좌석 수 100석 이하 수준의 작은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책읽는 도시 김해'를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조항에서 도서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이 지침에 따라 지난 17일 김해시 장유면 김해관광유통단지에서 문을 연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김해점에 작은 도서관이 설치됐다. 대형 매장에 고객이나 일반인을 위한 무료 도서관으로서는 전국 첫 사례로 알려진 이 도서관에는 롯데 측이 아웃렛 매장 2층 115㎡ 규모의 공간에 1억3천만 원을 들여 1천500권의 책과 테이블, 의자를 갖추고 운영인력 1명이 배치돼 있다. 롯데 아웃렛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려는 김해시의 노력에 부응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공헌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다"며 "작은 도서관이 아웃렛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특별한 휴식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양산시의회에서도 아파트에 설치된 문고가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도서관법 개정 및 작은 도서관법률 제정 건의안'을 의결해 눈길을 끌었다. 양산시의회 박윤정 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문에는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은 300가구 이상 의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에 의해 문고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33㎡, 열람석은 6석, 장서는 1천권 이상이면 된다는 점만을 명시해 사실상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은 도서관은 기능면에서 문고의 역할을 넘어 지역의 공동체문화를 형성해나가는 주역"이라며 "작은 도서관의 면적은 132㎡이상으로 하고 장서기준도 3천권 이상으로 정하며 지하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둬 쾌적한 독서환경이 마련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작은 도서관 설치 움직임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대형 매장이나 주택단지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주부들과 아이들에게 특별한 휴식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작은 도서관 설치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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