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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남 지방교부세 2조 7331억 원 -도민일보

내년 경남 지방교부세 2조 7331억 원 -도민일보 내년도 경남지역 자치단체에 교부될 보통교부세 규모가 2조 7331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조 7797억 원보다 1.7% 줄어든 수치다.행정안전부는 2009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25조 7797억 원)보다 5.8% 는 27조 279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주는 보통교부세는 24조 925억 원, 지역현안 수요와 재해대책 수요에 맞춰 주는 특별교부세는 1조 38억 원이다.도내 보통교부세 가운데 도 본청과 시는 줄었고, 군은 늘었다. 도 본청은 전년보다 7.5% 줄어든 3687억 원, 10개 시는 2.5% 줄어든 1조 2061억 원, 10개 군은 1.2% 증가한 1조 1583억 원이 각각 교부될 예정이다.자치단체별로 보면 △도 본청 3687억 5300만 원 △창원 361억 5200만 원 △마산 1399억 7700만 원 △진주 2153억 2700만 원 △진해 892억 9700만 원 △통영 1192억 6700만 원 △사천 1393억 9900만 원 △김해 1148억 4200만 원 △밀양 1465억 5700만 원 △거제 1000억 6400만 원 △양산 1052억 2600만 원 △의령 978억 5200만 원 △함안 903억 7400만 원 △창녕 1232억 8500만 원 △고성 1131억 2600만 원 △남해 1127억 1100만 원 △하동 1097억 1900만 원 △산청 1109억 9000만 원 △함양 1186억 2600만 원 △거창 1376억 3600만 원 △합천 1439억 4000만 원이다.행안부는 특히 예산을 낭비하거나 호화 청사를 짓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에는 더 줬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내에는 건전예산 운용 항목에서 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고성·남해·하동·합천 등 10개 시·군이 페널티를 받았다. 또 지방청사 면적관리 항목에서 통영·밀양·거제·의령·고성·거창·합천 등 7개 시·군만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 나머지 13개 시·군은 호화청사로 페널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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