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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선거법위반 조사 -연합뉴스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선거법위반 조사 -연합뉴스(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고양시의회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의정활동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고양시 선관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선거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알려진 고양시의회 상임위원장 2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위원장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간담회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식사를 대접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인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조사대상을 전체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상임위원장 2명이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전 부의장인 A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한나라당이 밝힌 A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재임기간인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지역구 주민을 위한 식사대접과 선물 구입비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A 의원은 지역 단체장 오찬과 행사 축하화환 구입비로 올 2월1일 하루에 64만7천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의장단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과 용도가 다소 다르다"며 "지역 주민과의 식사는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 차원의 공식행사 자리에서 부의장으로서 지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 의장단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경기도 선관위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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