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골프장 인ㆍ허가 성공보수금 불법” -경남매일

“골프장 인ㆍ허가 성공보수금 불법” -경남매일거창군 신원면민 165명, 검찰에 진정서 제출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 골프장 건설사업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 이들 주민들은 골프장건설 반대를 위해 구성된 추진위가 오히려 골프장 인ㆍ허가를 도운 뒤 성공보수금을 받은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거창군 신원면 주민 165명은 연명으로 지난 22일 신원면 덕산리 산 13번 일원의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에서 반대추진위가 받은 성공보수금과 관련,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2005년 신원면 면사무소에서 21개 마을 이장단과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지역유지 등이 감악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반대추진위를 결성했다”며“ 하지만 반투위원장과 위원들이 골프장 인ㆍ허가와 관련해 성공보수금을 받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최근에 주민들이 알고 경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원면민들이 받아야할 정당한 보상을 반대추진위원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회사 측과의 작성된 합의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 같은 위원장의 행위는 결성된 목적을 저버리고 인ㆍ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겨있다. 또 이들은 “골프장 인ㆍ허가 시 반투위원장과 16명 위원들 몫의 성공보수액 2억 1000만 원상당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도 있다”면서 “ 반대추진위가 당초 요구한 50억 원의 보상금이 이 같은 합의서를 근거로 회사 측은 신원면민들에게 3억 원이란 금액으로 입막음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골프장 시행사인 회사 측은 인ㆍ허가 완료 후 당초 35억 원에서 185억 원으로 상향 근저당 설정함으로써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조했다는 내용과 함께 시행사인 회사 측과 정모씨 , 감악산 골프장 추진위원장 등 관련자들의 정당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밝혀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코멘트(Comments)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언론속거창 뉴스

최근 # 언론속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