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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추진 -경남신문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추진 -경남신문도의회 교육사회위 공동발의사업 계획 수립·평가 등 규정경남도의회가 도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경남도의회는 2일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발의자인 교육사회위원회 의원들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의 유휴노동력을 활용, 인력난을 해소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발굴해 취업을 알선해 줌으로써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조례안에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지사는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과 비영리단체에 대한 수요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는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노인의 교육훈련, 참여노인의 사후관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등을 담고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이를 위해 10명 이내의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계획 수립과 전문지식을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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