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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 장수수당 도입 줄줄이 `무산' -연합뉴스

부산 지자체, 장수수당 도입 줄줄이 `무산'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장수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의 중복수혜 논란이 일면서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6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김용길 구의원이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고령 노인에 대해 장수만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지역 내 90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파악해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8만4천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이 지급대상에서 90% 이상 중복되고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산진구 의회에서도 지난해 10월 서은숙 의원이 만 95세 이상 노인 93명에게 연간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수수당 조례를 부산 최초로 추진했지만 같은 이유로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기초지자체의 장수수당 지급 시도 무산은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70%를 지원하는 정부의 반대가 주요한 이유라는 것이 구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은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장수수당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32개 지자체 중 장수수당 조례를 제정한 곳은 65개지만 2007년부터 경기 수원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경남 거제시 등 6개 지자체가 조례를 폐지한 상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의 예산 삭감 `엄포'에도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하다는 지자체도 있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 2006년 조례 제정 이후 연간 10억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80세 이상 노인 1천948명을 대상으로 월 3만~3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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