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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해야"<광주지법> -연합뉴스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해야"<광주지법> -연합뉴스(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방 자치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9일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목포시는 개인 정보 등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충북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지난해 8월 청주지법의 판결에 뒤따른 것이어서 시민단체 등이 진행 또는 준비 중인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이 아니라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며 "개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외한 사용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민연대는 2005년 5월부터 2년여 간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2007년 7월 시에 신청했지만 시는 "포괄적 집행내역 공개 증빙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며 부분공개 결정했다. 목포시민연대는 이에 불복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4월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목포시민연대는 이날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혈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로 공개될 업무추진비를 세밀히 분석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을 위한 활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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