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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경남 현주소] (상) -도민일보

[주민참여예산제 경남 현주소] (상) -도민일보의견수렴 후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홈피 설문 등으로 생색내기…각 지자체 입법 의지 약해도내 조례 제정한 거제·의령도 위원회 없어 '속빈 강정' '내가 시장·군수라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다.' 이런 시선을 끄는 문구로 자치단체마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한다. 의견을 받는 정도로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을까.경남의 주민참여예산제 현주소는 딱 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초보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짰다고 하려는 명분용은 아닐까.경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 조례안을 통해 경남의 주민참여예산제 현주소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경남 조례 만든 곳 2곳뿐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곳은 광주 북구다. 광주 북구는 지난 2004년 처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했다.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바람과 정부의 지난 2006년 표준조례안 마련 등으로 전국으로 퍼졌다.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30%(74곳, 2008년 말 기준)로 집계됐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조항을 포함한 '주민참여기본조례(2006년 11월 제정)'를 제정해 유일하다.전국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광주시는 5개 자치구 모두 조례를 제정했으며, 22개 시·군 중 21곳이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가 앞선다. 조례를 제정한 기초단체가 많은 곳은 충북(8/12), 경기(6/31), 경북(6/23), 대구(5/8), 전북(5/14), 강원(5/18), 충남(4/16), 대전(2/5), 부산(2/16), 경남(2/20), 울산(1/5), 인천(1/10) 순이며, 서울과 제주는 한 곳도 없다.경남은 양적, 질적 평가에서 하위수준이다. 경남도는 조례가 없고 20개 시·군 중 거제시와 의령군만 지난 2007년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다.이에 앞서 통영시, 양산시, 마산시가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기도 했으나 만들지는 못했다. 이는 정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온 데 따른 조치였을 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의지가 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주민참여 보장 알맹이도 빠져 = 황태수(한나라당, 마산3) 도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최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이 조례안에 대해 '알맹이 빠진 껍데기'라는 지적도 많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각계 주민, 전문가가 참여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의견 제출을 하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핵심이다. 또한, 표준조례안에 그나마 있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조차도 빠졌다.위원회가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유명무실일 뿐이다. 굳이 이 조례가 없더라도 자치단체마다 예산편성 과정에 최소한 주민 의견조사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준비한 황 의원도 시인하고 있다. 애초 준비했던 안에서 집행부와 의회 내부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후퇴한 것이다.◇참여수준 낮은 단계에 머물러 = 경남은 예산편성에서 '낮은 단계'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이다.경남도가 지난해 하반기 예산편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지원확대분야는 사회복지(20.2%), 공공안전(16.1%), 교육(11.4%)이 꼽혔다. 조사는 시·군 통·이장을 비롯한 도정모니터, 민간단체, 시·군 예산담당 공무원 등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식이며, 이미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온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도 병행했다. 그러나, 경남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설문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했느냐는 질문에는 "참고했다"고만 했다.도내 20개 시·군 중 유일하게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든 거제시와 의령군도 조례가 없는 곳과 마찬가지다. 전문가, 각계 주민으로 꾸려진 '주민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을 뿐 만들지는 않았다. 여느 자치단체에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면을 통한 의견을 받을 뿐이다.한 관계자는 "조례는 만들었지만 위원회는 없다.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걸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별 내용도 없다. 조례를 만들어놓았지만 껍데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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