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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농민회, 집시법 위반은 '유죄' -도민일보

의령 농민회, 집시법 위반은 '유죄' -도민일보서울집회 참가 원천봉쇄 위법…공무집행방해는 무죄지만 경찰이 농민의 상경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적법한 조치가 아니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지만,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항의 집회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집시법 위반 등에 해당하므로 유죄라고 판결했다.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18일 장 모(45) 의령군 농민회 사무국장 등 5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상경투쟁을 경찰이 저지한 행위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적합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령은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경찰의 원천봉쇄 조치는 적법하다 할 수 없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경찰의 원천봉쇄 조치는 집회 예정시각인 2007년 11월 11일 오후 1시로부터 약 5시간 전에 서울시청으로부터 340㎞ 떨어진 의령군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인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은 흠결이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러나 "원천봉쇄가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순찰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며, 당일 있은 항의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원천봉쇄에 대항하고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최대한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장 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집회에 참가하려다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순찰차의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한미FTA 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령 재판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당일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당일 일어난 충돌의 일차적 책임은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에 있었다는 것과 경제 한파 속에서 농촌의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의 선고 결과 중 양형에 대한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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