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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쌀소득직불금 지급 제외 -경남신문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쌀소득직불금 지급 제외 -경남신문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9일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개정안은 3700만 원 이상 농업외소득자 제외와 함께,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지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인 30ha, 법인 50ha의 지급농지 상한선을 설정했다.또 실경작자를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일부 위탁해 경영하는 자’로 한정했다.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하던 쌀 직불금 지급 신청의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읍·면·동에 ‘실경작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부당 수령 방지 차원에서 직불금 신청·수령자 정보도 공개된다.반면 부정수령자에게는 부정수령금의 2배를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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