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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청, 폭력교사범 3년 만에 기소 -연합뉴스

거창지청, 폭력교사범 3년 만에 기소 -연합뉴스 "2억 받고 청부폭력했다" 행동대원 자백 따라(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사계는 폭력배들을 동원해 함께 레미콘업체를 운영하던 이사에게 집단폭력을 휘두르도록 한 혐의(폭력행위 등 교사)로 A(49.거창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3월께 폭력배들에게 함께 레미콘업체를 운영하던 B(45.거창군)씨에게 폭력을 행사해줄 것을 의뢰했고 폭력배 6명은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레미콘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B씨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 당시 경남지방경찰청에 행동대원 등과 함께 입건돼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데 비해 행동대원들은 폭력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엔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A씨가 이번에 기소된 것은 행동대원으로 B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을 살고 출소한 C(37)씨가 B씨에게 "지난 죄를 후회하고 있으며 용서해 달라"는 양심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B씨는 검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C씨는 인지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관에게 "2억여 원을 받고 행동대원들을 모아 폭력을 휘둘렀다"는 등 관련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검찰의 기소 처분에 따라 내달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을 교사 받은 행동대원의 자백으로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기소까지 이뤄진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범법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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