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간접 주민투표, 검토가 우선’
- 정부부처에 직접 확인해야…법률 검토도 필요
– 공론화위원회도 동일선상 놓고 고민해야
거창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안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관련 기사 : http://newshd.kr/?p=11528)과 관련해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5자협의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거창군은 지난 11일, 행안부로부터 ‘거창법조타운 원안(혹은 이전) 추진 동의서 제출’에 대한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거창군은 범대위에 ‘거창법조타운 원안(혹은 이전) 추진 동의서 제출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거창군의 요청에 범대위는 12일, 확대회의를 열고 ‘5자 협의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거창군의 안을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범대위는 ‘거창군의 주민투표(안)에 대한 행안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그럼에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공론화위원회라는 안과 함께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범대위는 거창군에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여건도 주민투표처럼 동일선상에 놓고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범대위 김상택 상임위원장은 “법무부가 동의서 제출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일지, 그리고 행안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거창군의 실정에 맞는 주민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라며 “검토 결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시 모여 공론화위원회와 주민투표 중 어떤 게 더 적합한지 결정짓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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